'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첫 재판…급발진 주장 유지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가해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운전자 차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차씨 측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가속이 됐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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