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3일)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꼭 밟아야 하는 절차인 국무회의를 건너뛰었단 얘기가 퍼지면서 그것부터가 위법이란 지적이 쏟아졌는데 국무회의 자체는 열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부 장관들에겐 연락도 하지 않고 정족수만 딱 채운 회의였던 데다가 회의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는데 외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 일부가 어젯밤 9시쯤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참석 위원은 의사정족수 9명을 겨우 채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경제와 외교 등 파장을 강조하며 계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이를 심의할 수 있을 뿐 대통령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밤 10시 23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단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무위원은 회의에서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외에 대부분은 심의 안건을 미리 알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어제 오후 울산에서 정책협의회에 참석 중이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5시를 넘겨 회의 도중 급히 서울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 안건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통상 열흘 안으로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기록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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