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김 장관과 함께 이번 계엄에 가담한 측근들과 계엄사령관, 혹은 국회 장악에 동원된 계엄군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박사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방부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은 김용현 장관입니다.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김 장관을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황희/성균관대 교수 : 저는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건의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동하고 어떤 진행에 참여한 자잖아요.]
[장영수/고려대 교수 :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모를까.]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선 위법성이 짙으며, 이를 발표한 박안수 계엄 사령관 역시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 아무리 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여는 거거든요.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포고령에 적어놓고 국회에 진입했다, 이거는 계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현직 검사는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 불법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준비나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국회 장악에 동원된 계엄군과 경찰의 경우 전문가들은 "현저히 부당한 명령 혹은 폭동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한영주]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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