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법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11조의 계엄의 해제를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서준 기자,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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