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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