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포고령'에는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내용까지 있습니다. 입법부를 겨냥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군이 진로가 막히자 국회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막아! 막아!]
총을 든 채 군홧발로 국회 의사당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일부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군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야 빠져 나갔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근거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었습니다.
어젯밤(3일)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의 첫 번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을 버젓이 포고령에 담은 겁니다.
하지만, 계엄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 기관을 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김진한/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는 바로 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따져야 하는 기관인데 기관을 정지시키는 것은 스스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조치고…]
포고령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력 분립과 의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 이를 건의한 국방 장관, 실행에 옮긴 계엄사령관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이현일 정재우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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