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에서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컸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용적률 상향(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용적률이나 층수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이를 위해선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이를 위해 종상향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원래 용적률 250%이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수가 500가구인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을 300%까지 올린다고 하면 가구수는 1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100가구 중 50가구는 기부채납받아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 50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하지만 이 단지가 용적률을 250% 더해 총 500%까지 받으면 가구수는 5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일반분양되고 나머지 250가구는 기부채납받아 절반씩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분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90%인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