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대희 기자 =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관련법이 모두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속전속결 부동산법 처리에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3분 즉석요리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다. 여야의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주택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통합당 퇴장 속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안건이 처리됐다.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부동산3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은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였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김태년-이낙연, 무슨 대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8.4 pdj6635@yna.co.kr
◇ 민주, 전광석화 입법 속도전…일주일만에 상임위 상정→본회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