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공공 재건축 허용…강남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2020.8.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와 다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시 합동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즉 공공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