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4년 전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최고 명의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부위를 잘못 잘랐다며, 폐를 추가로 더 잘라야 했고 결국 한쪽 폐 전체를 잃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얘기를 나누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걸으면 숨이 많이 차서 마스크를‥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4년 전, 이 여성의 왼쪽 폐에서 2센티미터짜리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의 명의라는 삼성서울병원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경과를 확인하려고 CT를 찍자마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암이 남아 있다. 아예 입원까지 준비를 해서 와라. 급하다.'"
알고보니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이 아니라,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뒤늦게 원래 종양부위를 다시 잘라내니, 왼쪽 폐 전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남은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쉽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숨막히게 한 건, 사라진 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옆방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명의라던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조모 전 교수/당시 집도의]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법무실하고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원무과 직원은, 조 교수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원무과 직원 (2018년 당시 녹음)]
"의사 자체가, 성격 자체가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결국 긴 법정 다툼에 나선 피해자.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정년퇴직한 조 교수 개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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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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