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 6천45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기준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하며 두 유형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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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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