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중 식대 비과세 조정안이 우선 통과함에 따라 다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30만원 안팎으로 줄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식비 비과세 한도는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번 확대에 따라 총급여가 2천7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7만 2천원 줄어들게 되고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과표 구간을 살펴보면 총급여가 6천만원인 직장인은 평균 18만원, 8천만원인 직장인은 29만원 감소됩니다.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54만 원 감세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형평성 보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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