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20대 인하대 남학생의 죄명을 강간 살인 혐의로 바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이어갔고, 추락 뒤에도 즉시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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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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