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단계에서 조주빈의 범죄 행각이 얼마나 더 드러날 것인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SBS 취재 결과 성범죄 외에 돈을 받고 박사방 일당과 살인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강 씨는 앞서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 징역 1년 2월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 씨에게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조 씨는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백만 원을 건넸는데, 강 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 씨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있어서는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모란 2명 이상이 살인을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면 살인 음모죄의 적용 가능성도…]
경찰은 조 씨의 사기 행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천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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