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환자는 어제(24일)보다 100명 더 늘어서 9천137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51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녀왔던 지역을 살펴보면 유럽이 29명으로 제일 많았고,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레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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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새벽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공항에서)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강력한 조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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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그 이유로 미국의 경우 위험도, 즉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가 아직은 유럽보다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국내 진단검사 능력이 일일 최대 2만 건 수준인데, 하루 2천500 명이 넘는 미국 입국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에 집중하는 게 총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입국 주민 모두 귀국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 비율이 높고 검사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방역 강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