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 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들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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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종로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