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25일), 학교 앞 도로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TJB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SUV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김민식 군.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민식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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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거의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속도 측정기가 있는 곳에서는 과속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5%만 있는 무인단속 장비를 2천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현채/대전 탄방초 6학년 : 이 앞에 있으면 차들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뒤에 있으면 멀리 있는 차도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TJB 조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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