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주빈이 오늘(25일) 유명 인사들까지 언급하면서 감추고 싶어 했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수사 방향과 또 피해자 위한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반문명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수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TF는 4차장검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부서와 검사와 수사관 21명이 투입됐습니다.
특별수사TF는 조 씨의 여죄와 드러나지 않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범죄단체조직죄를 조 씨 일당에게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 씨가 핵심 회원을 '직원'이라 부르며 범행을 지시한 만큼 범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검찰도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단순 성범죄인 줄 알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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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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