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리스커피 불공정 가맹약관 자진시정"
토종 카페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할리스 가맹계약서에 대한 심사 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요 약관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와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계약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 금지 등 5개 항으로, 할리스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모두 개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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