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4명 체포 유지…구속영장 방침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서 어제(29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됐을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2016년께 결성된 반정부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28일 체포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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