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앵커]
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줄이고, 단기 처방식 일자리 제공 사업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인데요.
민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 처방에 치중했다"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대기기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15∼29세인 현행 '법정 청년 연령'을 35세로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 범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55∼64세에 대한 '계속고용'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올해 말 관련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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