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를 벌인 악성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자 자격으로 세재 혜택까지 받아 가며 범행을 이어간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자격을 박탈하는 법 규정은 있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왕으로 불리는 숨진 김 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2억 원을 떼인 A 씨.
김 씨가 범행을 계속 저질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이미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빌라왕의 임대 사업자 박탈 등을 요청했을 때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지켜보기만 하니까 정말 분통이….]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악성 임대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2020년 말 이후 임대 사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자격이 박탈된 임대 사업자는 지금까지 단 3명뿐, 이들은 빌라왕이 전혀 아니었고, 주택 1~3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조건이나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마저도 세입자가 판결문을 직접 가져다줘야 지자체가 검토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공무원 : 임차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말소 신청해야….]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뒤에도 자격이 말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정부와 법원, 지자체를 잇는 악성 임대사업자 관련 전달 체계가 전혀 없다 보니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사기에 노출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이준호, 자료제공 : 김민철 의원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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