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나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입니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 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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