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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