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45일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고, 현역 의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공개되는 건 취임 직후 또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과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가상화폐의 변동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 : 얼마든지 단타나 불공정 정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1년에 한 번 보고하다 보면….]
반면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상원과 하원 의원 모두 천 달러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45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주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내용이 늦어도 한 달 반 안에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만큼 의원 스스로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전진영 /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자율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자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 지원과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거래 정보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는 등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잘 지킨다면 해결한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이 되거든요. 또 이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엄격하게 지키면….]
여야 모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이후 더 투명하고 강화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약속했지만,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적잖은 만큼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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