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결하는 등 징계 절차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무죄 확정 6개월 만인 이번 달,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 연구위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 징계는 언론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해 검찰총장의 청구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거 감찰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YTN과 통화에서,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외부 위원들을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고, 최종 결정도 검찰총장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검은 지난달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징계 청구 없이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데,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조사를 끝낸 겁니다.
반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심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종결을 비판했고, 신고자 조성은 씨도 대검 처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정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이 검사는 모두 이른바 '친문 검사'들입니다.
징계 절차가 객관적 잣대 없이 선택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징계 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이지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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