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신고자를 찾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이는 112'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코드 제로', 즉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경찰관 : 신고자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아무 숫자 버튼 두 번 눌러주세요.]
신고자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고 접수 시스템은 곧바로 '보이는 112'로 전환됩니다.
경찰이 문자로 보낸 주소를 누르면, 이처럼 신고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가 전송돼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채팅창을 인터넷 검색창처럼 바꾸는 '비밀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는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거나, 함께 있는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신고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충남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화장실로 피해 있던 여성이 비밀 채팅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부산에서 늪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될 때도 보이는 112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도 도입 초기엔 40건에 불과했지만, 이제 100건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한승일 / 경찰청 112 상황기획계장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본인의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저희 112 접수 요원이 그리고 저희 경찰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후 인파 사고 대책에도 '보이는 112'를 포함했습니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통이 필요할 때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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