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 기절시킨 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한 유튜버가 이 씨의 신상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출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데, 신상공개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적 제재 아니냐 사적 보복 아니냐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어진 영상에는 이 씨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과 직업, 키와 혈액형, 전과기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카라큘라/유튜버]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00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고통을 분담해주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곧바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는지, 이 유튜버는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인증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적 신상공개가 일반화되면 자칫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낙인찍고 비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법치주의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도 찾아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구제도 미흡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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