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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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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