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징역 13년 확정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30분간 기다려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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