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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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에 협회를 향해서 작심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제 오후에 귀국했는데 입국장에 어제 취재 열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처음에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들어오더니 이내 긴장한 듯한, 놀란 듯한 표정도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안타까웠습니다. 귀국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축하받고 금메달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 포부를 물어보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오히려 굉장히 어두운 표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착잡한 표정도 같이 읽혔기 때문인데요. 나가면서 한국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당일날 배드민턴협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표정에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또다시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길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어떤 판단이 작용한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발언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고요. 현재 올림픽에 어제, 오늘, 엊그제 사실 안세영 선수가 말한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만한 파급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협회와 싸우는 듯한 모양새가 벌어지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주변의 동료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은 안세영 선수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22살의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회와 소속팀이랑 상의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일단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도 운동에 전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를 저격할 마음은 없다라는 취지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배드민턴협회와 배드민턴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나아갈 방향이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비판이나 어떤 폭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읽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폭로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것도 현재 시점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사실 어제 선수단과 같은 시간에 귀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서서 오전에 먼저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밝혔죠. 안세영 선수 측과 갈등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택규 회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수와 협회와의 갈등이 없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정혜]
이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안 선수가 이야기를 했죠. 본인은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막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혀 있었기 때문에 협회장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협회장 입장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조직이 잘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하급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은 내재된 불만이 있는데 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수평적인 토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개 선수가, 아무리 국가대표 세계랭킹 1위라고 하더라도 협회장을 상대로 싸움을 걸거나 정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곡하게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무게 있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안 선수가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갈등은 아니더라도 뭔가 협회에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협회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협회장도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고 그걸 요즘에 20대들은 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전의 세대들은 참고 참고 참다가 문제제기를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문제제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도 또 하나의 쓴소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어떤 단체장이나 협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예고했던 대로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한 10쪽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따옴표까지 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은 부상 관리에 대해서 좀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누가 같이 갔고 그와 관련한 조처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부상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하도록 했다는 측면이고요. 특히 한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대회에 빼거나 넣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코칭 프로그램에 따라서 티칭들과 굉장히 상의를 해서 했다라는 측면을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복식선수들과 단식선수들을 분리하지 못하고 복식 위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점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안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선수의 주장을 좀 반박하면서 협회로서는 최선의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트레이너가 같이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트레이너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했고 그리고 한의사를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조처를 충분히 했고 안 선수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나 지원을 요구했던 건 아니냐는 취지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 사실 부상은 선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무릎 부상과 관련해서 대표팀에서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거고. 협회 측에서는 여러 검진 날짜나 메시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손정혜]
소홀함 없이 살펴보도록 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안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협회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갔더니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듯하게 조금만 치료하고 재활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통증이 계속돼서 다른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생각보다는 좀 더 심각한 부상이고 적극적인 다른 수단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신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레이너 문제도 있고 한의사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절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부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어느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 선수 본인과의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정해진 룰대로, 우리 선수들은 여기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단에 따라야 돼,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닐까. 획일적인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협회 측의 입장문을 전해 드리고 있고. 안세영 선수 측의 입장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릴 텐데 전담 트레이너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힌 거죠?
[손정혜]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었고 안 선수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의 의사를 확인해서 한 달 정도 더 올림픽 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이 트레이너 측에서 반대를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이고. 특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이 트레이너와 그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안 선수가 주장하는 트레이너를 계속 함께 가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협회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레이너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선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회가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같이 못 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트레이너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협회 차원에서 적절한 보수나 적절한 우대나 아니면 그동안 트레이너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 못했던 것인지. 원인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안 선수가 이 해당 트레이너와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보니 다른 팀은 트레이너가 2명씩 따라와 있더라. 우리 팀은 사실 트레이너를 얘기했는데 없었고 한의사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추후에 결정한 방식으로 보여서 결국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려면 국가대표팀에 적절한 트레이너가 배치되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지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회 측은 할 일은 했다는 입장이고, 안세영 선수 측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인데. 대표팀을 운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이 과거에는 복식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선수가 지적을 했거든요. 복식 위주의 운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손정혜]
그 부분도 귀 기울여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입장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복식과 단식은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코치가 분리되어 있고 팀 훈련도 별도로 하고 관련된 트레이너도 별도로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 잦고 훈련방식에 차이도 있고 그리고 예전의 방식대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더 선진화된 훈련을 하지 못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다는 것이니 사실 협회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너를 더 고용하는 문제도 분리해서 훈련을 하고 각각의 코치를 고용하는 것도 모두 다 비용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고 트레이너를 지원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지만요. 복식으로 그동안 금메달이나 여러 가지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단식으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단식도 금메달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럼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충분히 열심히 훈련하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갈등들이 쌓여서 안 선수가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협회 측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손정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국가대표급 스타급 선수들이 무분별하게 협회를 이탈해서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단체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단체를 운영하려면 좋은 선수들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협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먹구구식인 이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 이거는 협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고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경위로 나는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만 어떤 경기를 꼭 나갈 수 있다, 이건 강제의 측면이 있거든요. 강요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살 전에는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협회나 국가대표가 아니면 어떠한 경기에도 나갈 수가 없어? 이건 개인에게는 선택권을 침해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정이 가혹한 측면은 없는 게 아닐까. 특히 예외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외규정도 대부분은 협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협회에 구속당하고 협회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서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수준으로 조금 양보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는 나이 27살은 좀 높은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걸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수에게는 독립성 침해 그리고 협회의 입장에서는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는 그런 룰인 것 같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논란이 번지고 있고 또 여론도 나뉘고 있습니다.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이자 금메달리스트였죠. 방수현 해설위원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다. 이 발언을 두고 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심하더라고요.
[손정혜]
하지만 방수현 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왜곡돼서 퍼질까 봐 우려가 돼서 부연을 드리면, 안 선수가 저 혼자 했어요, 이런 상황은 아니죠. 다른 선수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협회나 기존의 선수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방수현 위원이나 안 선수나 동일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먼저냐, 지적할 게 먼저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배드민턴협회가 잘되기를 바라고 선수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누구 말이 옳다, 누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로 확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방수현 위원도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아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해, 곡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가 입장문 말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소상하게 내용 파악하고 선수들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할까요?
[손정혜]
일단 배드민턴협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성이 있는가, 공정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서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부나 외부적인 독립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나 부상 예방이나 부상 치료와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 치료받는 시스템이 선수들한테 최적의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단식과 복식과 관련해서 외국 선례들을 살펴봐서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의 훈련 시스템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통의 문제도 큰 것 같습니다. 중간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상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도 지적돼야 될 것 같고. 중간에 묵살했거나 무시하거나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책임질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발 문제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안 선수가 이 신발 말고 다른 신발 신고 싶어요, 저는 이걸 신어야 경기 실력이 더 좋아요라고 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후원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후원계약이 한쪽에 너무 독점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 배드민턴협회도 그 후원사로부터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특정 협찬 물건이나 그 로고를 꼭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 후원도 여러 군데서 받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원책들이 있어서 예산이 넉넉해야 선수들한테 폭넓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허용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다방면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선수와 협회 측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죠. BTS의 멤버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요?
[손정혜]
BTS, 세계적인 그룹의 일원이 음주운전죄로 적발.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안은 한남동 모처에서 술을 먹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쿠터를 탔고 스쿠터가 넘어지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경찰이 도우려다가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까지 갔으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죄가 꼭 차만 운전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 전동스쿠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당사자인 슈가와 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처음에 이게 전동킥보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걸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손정혜]
킥보드는 보통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에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경미하게 처분하다 보니 전동킥보드로 일부러 축소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건데 왜냐하면 이 해명이 나오자마자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킥보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와 흡사한 스투커를 타고 가는 모습, 안장을 타고 가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끝났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으나 경찰에서는 지금 음주운전죄로 조사하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안을 경미하게 축소해서 사회적 비난을 덜게 할 의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인데요. 그에 대한 해명은, 아티스트가 킥보드나 스쿠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완료됐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잘못된 해명이 나간 것일 뿐, 어떤 악의적이거나 의도가 있어서 그런 해명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처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게 킥보드였냐, 스쿠터였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슈가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크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여하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그것을 민간인 신분으로 별도로 재판부에서 판단받는 것은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원래 현역병으로서 지금 군대에 있는 경우에는 군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 안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징계 처리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한 것인데.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벌칙규정이나 징계 규정은 근무 중일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중 음주라든가 풍기문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연장 복무하는 처분이 있는데, 근무 중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의 설명인데. 이에 대해서 또 현역병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를 받는데 좀 부당하다,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전동스쿠터 음주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 우리 도로교통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모터를 단 자전거, 그러니까 이런 스쿠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타고 운전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운전한 것과 똑같은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정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초범이거나 특별히 인명사고가 나거나 물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형받아서 집행유예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르고 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주운전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BTS가 너무나도 세계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도 팀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우려도 있고 슈가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옹호론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지나치게 사회적인 비난을 하기에는 일단은 죄질이 아주 악질적인 죄질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음주운전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사실 슈가 씨를 위해서라도 술 취해서 뭐든 타면 넘어지면 대헝사고 납니다. 내 목숨도 위태하고 그 사고 때문에 후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퀴 달린 것을 술 취해서 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번에 BTS 슈가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그거 술 취해서 타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법을 위반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달게 받는 것이고. 하지만 죄책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건 절대 타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정말 이 사건은 다룰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숨지게 한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살해죄가 적용됐다는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호조치를 안 하고 가혹한 학대를 통해서 살인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피의자 본인은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CCTV 내용,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 그리고 그전의 학대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은 봤습니다.
[앵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울면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 예뻐했던 아이였다고 얘기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또 복구한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이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또 다리 찢기를 과도하게 시키고. 이런 정황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참혹하고 사실 분노스러운 장면인데요. 매트 안에 넣어서 질식에 이르는 뇌 손상에 이르게 한 것도 경악스러운데 그전에 학대행위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때리고 60차례 다리 찢기를 시켰다는데요. 이게 5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태권도장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아이한테 가혹한 신체적인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훈련이 아니라 학대라고 봐야겠죠. 이 매트에 매달리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검찰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보통 아이들이 사부님, 사부님하는 사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었답니다. 직원들이 꺼내주셔야 돼요. 아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하고 27분간 방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아무리 본인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 방어할 수 없는, 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힘도 없는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들을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일단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손정혜]
법정형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이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시간도 너무 길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한 내용들 그리고 그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여전히 학대를 계속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결국 재판부가 이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미필적 고의라는 건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손정혜]
유사 판례에서 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와 같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예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부위의 공격성과 반복성 그리고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학대의 정도라든가 사후에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를 죽이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살인죄가 꼭 아주 심각하지 않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를 저런 데 20분, 30분간 방치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예견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텐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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