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투약을 마음먹고 회사 직원들에게 처방받게 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결과가 나오게 될 가수 이승기 씨와의 정산금 분쟁 관련과 관련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재작년 1월부터 반년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해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졸피뎀 성분 수면제인 스틸녹스 17정을 3차례에 걸쳐 처방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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