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은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지만,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권 씨 측은 그동안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한경희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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