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엔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한 뒤, 이를 인증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전기차 화재 위험 때문에 아파트 주민끼리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주차장엔 충전 100% 전기차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시가 개정하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분쟁 해결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에서는 90% 이하로 충전해 과충전 화재 우려가 없는 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게, 유도해 가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는 제조사에도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한 뒤, 이를 인증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 사업자의 급속충전기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더불어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 설치 시 최상층에 설치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수판을 만들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충전율 제한을 핵심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분명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과충전을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전율 제한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제조사 출고 시 세팅 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운전자 본인이 충전 때마다 충전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제조사가 최대 충전율을 90%로 조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만큼, 시가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지만,
운전자 본인이 충전 때마다 충전율을 바꿀 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입주민 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는 충전율 제한 외에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D급 소화기나 질식소화 덮개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인이 초기 대응에 사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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