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로 기록된 BNK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작년 7월까지 모두 3,089억 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가족과 업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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