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어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례와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천만 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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