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중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앞서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건인데, 국무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오늘(3일)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우리 장병들이 국민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상황도 함께 언급하며, 국가안보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중으로 이번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이라며, 특히 올해는 건군 76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3건이 우선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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