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할 때 수거 했다가 하교할 때 다시 돌려주고는 하죠.
이게 인권 침해일까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에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는데요.
학생의 자유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 교권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진정 사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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