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됩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습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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