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두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10년 만에 기존 판단이 뒤집힌 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학교마다, 또 반마다 다르게 운영돼 왔습니다.
[김서연/중학교 1학년 : 휴대폰은 따로 걷진 않아요.]
[최성우/고등학교 1학년 : 저희 학교는 그냥 선생님 재량으로 그냥 걷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난 10년간 300여 건의 진정 모두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전원위원회 의결에서는 '일괄 수거'도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유네스코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응은 다양합니다.
[최성우/고등학교 1학년 : 오히려 핸드폰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숙제하거나 애들하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고….]
[A 군/고등학교 2학년 : 쉴 때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B 씨/고등학생 학부모 : 유튜브라든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런 쪽으로 시간을 다 소비하니까…. 인권 문제를 떠나서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인권단체들은 교내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퇴보를 우려했습니다.
[명숙/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아동 인권 관련해서는 아동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권을 뒤집은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후퇴적 결정(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과 양태가 학교마다 달라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무조건 정당화된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활발해질 교내 휴대전화 제한 논의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제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경림)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