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8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불출석하자 야당은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 :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감사 출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아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내용 외에 별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것으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조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질의를 하면 결국은 진상규명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서울북부지검을 찾아 발부된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