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죠.
법인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동차 출고가를 일부러 낮게 신고해서 탈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 차 중 수입차는 4만 7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1만 8천여 대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6천290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신고한 겁니다.
심지어 중고차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법인의 경우 실제 판매가가 약 2억 4천만 원으로 안내돼 있는 BMW 차량을 취득가 5천69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건 물론이고 탈세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꼼수도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서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꼼수들이 판치지 않게끔, 서둘러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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