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죄 확대 논의에 "국가기밀 유출 엄중 처벌해야"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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