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징역 12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90억여 원을 가로챈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등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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