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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