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수천만 원 뜯어간 여중생…알고 보니 20대 남성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까지 1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여중생인 것처럼 속이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82차례 걸쳐 돈을 뜯어내 4,5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00원 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 피해자는 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남성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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