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고문구 강화한다…'과음' 아닌 '음주' 표기 검토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만큼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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