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성 댓글 단 3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4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인신공격이고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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