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역무실 협박 유죄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지하철 1호선의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등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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