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불복 재판 잠시 뒤 첫 심문
[앵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재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오후 3시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기일을 엽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체육회 예산 낭비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8명을 지난달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문체부의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문체부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회장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부당 용역계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이 회장 최측근 인사 8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진천선수촌 고위직 A씨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B씨, 용역업체 대표 C씨 등인데요.
A씨와 B씨는 체육계에서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C씨는 이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연간 70억원대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을 C씨의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몰아주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딸 친구가 선수촌에 채용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회장의 측근들이 입찰 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혀지면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 회장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건이 윗선 지시로 일감을 몰아주고 로비 금품 등을 나눈 조직적인 리베이트 사건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이 회장도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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